셀트리온 지주회사 부채비율 과다…공정위 제재

입력 201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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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초과 금지 규정 위반…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약 4조4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보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과도한 부채비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011년 말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217.7%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남의 돈인 부채를 끌어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홀딩스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셀트리온제약, 시스템 통합 서비스업체 셀트리온에스티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손자회사로는 화학품 제조업체 셀트리온화학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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