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0일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인하(4.3%→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도 완화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최대 8000만원→1억원)된다.
내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올해 말까지)돼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해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올해 말까지)하는 방안은 7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