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부상당한 무술연기자 첫 산재인정

입력 2013-04-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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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중인 무술연기자가 산재승인을 받았다. 작년 11월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된 이후 첫 사례이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무술연기자 박모씨(32세)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만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4만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으로,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실연이 대부분이다. 분야별로는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이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면, 보험 관계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성립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단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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