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2차 공판서도 기소 내용 부인

입력 2013-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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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목적 범위 밖의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승연과 장미인애 측 법률 대리인 또한 "의사 처방 아래 이루어진 의료 행위"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었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검에 따르면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1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95차례 투약했으며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로 3차 공판 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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