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결재시에도 '파밍 주의보'...250만원 피해사례 발생

입력 2013-04-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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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주시에 거주하는 20대 강모씨(여)는 지난달 A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하지만 강씨의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였고 결재를 위해 '뱅킹'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피싱사이트로 유도됐다.

강씨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을 이체해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모를 경우 소비자가 실시간 결재를 하는 순간 개인 금융정보가 사기범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절대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농협의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의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의 그래픽 인증 등이 그것이다.

경찰청에서도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Pharming Cop)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피해자와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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