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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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인한 부과벌점은 8점으로 최근 2년간 벌점이 14점에 달해 오는 8일 하룻동안 주권매매가 거래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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