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인한 부과벌점은 8점으로 최근 2년간 벌점이 14점에 달해 오는 8일 하룻동안 주권매매가 거래정지 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피앤씨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인한 부과벌점은 8점으로 최근 2년간 벌점이 14점에 달해 오는 8일 하룻동안 주권매매가 거래정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