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4-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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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네오퍼플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행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인한 부과벌점은 4.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