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입력 201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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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소규모 건설공사 참여 제한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의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영·호남)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공정 건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소규모 건설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 제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 중추도시권이 산업보조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지역활력 회복, 저비용 생활구조 등 지역발전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 재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 불공정 해소센터(가칭)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KTX 경쟁체제 도입은 제2 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기로 했으나 한달 늦춰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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