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코스닥,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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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M&A 활성화 위해 6월 코넥스 신설 … 주가조작 근절

금융위원회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근절과 코넥스시장 신설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건수가 지난 2010년 194건에서 2012년 2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가조작 적발 전단계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주가조작의 근원지인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자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및 가장납입사실,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신설하고 비전문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투자 및 위험관리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피해의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분식회계 엄단을 위해 조치 대상자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고 상장법인 임원 취업 제한 조치 등도 신설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도록 상장 및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제도를 통해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M&A 경우 일반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력 및 외형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기술형 및 성장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 특례업종 확대 등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전 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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