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복지부 이영찬 차관 발언 해명 요구

입력 2013-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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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회의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3대 비급여 포함 안 돼” 발언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 대표인 복지부 차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 후보시절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7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25%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하며 75% 수준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 애초 공약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계는 보장성 추계가 아닌, 수술에 대한 것만을 추계해 상급병실료 5400억원, 선택진료비 2100억원으로 과소 추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비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 본인부담 부분은 4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용 중 30%를 차지한다.

한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보장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애초 공약에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거 구호라 간명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말해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사기·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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