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 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