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풀린 자동차 공개하고 최대 과징금 10억 부과 추진

입력 2013-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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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비를 부풀린 자동차 회사에 철퇴를 내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일 정부 검사 결과 연비를 부풀린 차량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표하고 해당업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에너지지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부과했던 최대 과태료 500만원 대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으로 국민들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재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현행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검증 모델을 전체 판매모델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연비 허용오차 범위도 현행 -5%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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