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V튜너’ 품목분류 국제분쟁 타결…100억 관세 절감

입력 2013-04-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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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를 둘러싸고 6개월 간 지속됐던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했다. 이로써 100여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일 폴란드 수출품인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으로 6개월 만에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00여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했다.

TV튜너란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 우리나라는 관세가 붙지 않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이에 관세청은 즉각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측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2011년 출범 후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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