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반쪽 무공천’ 의결

입력 2013-04-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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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당협위원장에 사실상 공천여부 재량권 부여

새누리당이 1일 4.24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법에 공천이 허용돼 있어 ‘왜 안 하냐’고 강력 어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재량으로 공천 여부를 판단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공심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심위는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을 제안했으나,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무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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