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롯트와일러 주인 A씨의 아들 페이스북)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 있는 A씨의 롯트와일러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시작됐다.
이웃인 B씨는 사유지에서 롯트와일러와 진돗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기톱을 들고와 롯트와일러의 등을 내리쳤고 잠시 뒤 숨이 끊어졌다.
A씨 아들은 죽은 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 마당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오전 7시50분께 신문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니 10분 정도 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와서 누워있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니 이웃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개를 두 동강내는 것은 잔혹한 일이다"라는 의견과 "롯트와일러는 맹견의 한 종인데 묶어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동물보호법 8조1항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