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한일이화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거래가 재개된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전날보다 1550원(14.55%) 오른 1만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2일 대주주 배임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6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다.
거래소는 한일이화는 유양석 대표가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한일이화의 경우 유 대표가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일단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상장폐지는 주로 자본잠식이나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아 이뤄진다.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상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래소가 대주주 횡령 등 사전에 부실 징후가 나타나 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배임혐의가 발생한 한일이화에 대해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감안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재개시켰다.
한일이화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대표가 우량 자회사를 자신과 특수관계의 소유인 개인 기업에 헐값에 팔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