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총 5105억원 부과

입력 201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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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율 2.3배, 사건처리 37%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510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사건접수, 사건처리 고발비율 등도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접수와 처리현황을 분석·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통계연보’를 26일 발간했다.

2011년 실적과 비교해 사건접수는 3745건에서 5764건으로 54% 늘었고 그에 따른 사건처리 건수도 3879건에서 5316건으로 37% 늘었다.

분야별로는 카르텔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이 31%, 소비자 관련 사건이 14%씩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수도 각각 68%와 25씩 늘었다.

특히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의 조치가 많아지면서 조치수준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70건에서 388건으로 전년대비 5% 늘었고 고발조치 부과건수도 같은 같은 38건에서 44건으로 16%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비율은 2011년 24%에서 지난해 54%로 2.배나 급증했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3989억원(78%), 불공정거래행위 956억원(19%), 기타 160억(3%)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별 부과금액은 4대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241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 11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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