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ㆍ약사 행정조사만으로 처분
(출처=보건복지부 )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돼도 법원의 벌금형 액수에 따라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적발 증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받다 적발된 의ㆍ약사 등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1차 적발된 의ㆍ약사의 경우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2~12개월, 2500만원 이상이면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분 돼 1회 위반시보다 2개월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가중처분 받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더욱 엄해졌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적발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자진 신고할 경우 조사에 협조하면 해당 처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차 적발시에는 판매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나 6개월로 늘어났다. 3회 이상 위반시 해당품목이 허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종전에는 3회 적발돼도 판매정지 6개월의 처벌 만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