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보험, 여성과 고령층 비중 높아

입력 2013-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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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보험이 여성과 60~70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보험이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료로 연간 7000Km이하 주행거리에 한해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일리지보험의 여성의 가입률이 13.5%로 남성(11.9%)보다 높고 70대 고령자의 가입률이 17.1%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14.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여성과 고령층의 운전 거리가 짧아 마일리지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주행거리가 짧고 고령층이 청장년층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아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고령층이 마일리지보험 혜택에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건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164만건으로 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1335만대)의12.3%에 달한다.

상품유형별 가입비중을 살펴보면 선할인방식(16.2%)보다는 후할인방식(83.8%)이 높았다.

선할인상품은 연간 7000Km이하로 주행하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할인 받는 형식이고 후할인방식이란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 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주행거리를 초과할 시 이 상품에 가입됐다 할지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만약 선할인방식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은 후 연간 주행 거리가 7000Km를 넘었을 경우 고객은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주행거리연동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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