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주의 추락…지아이바이오도 상폐 위기

입력 2013-03-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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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주로 이름을 날렸던 지아이바이오마저 상폐위기에 처했다.

22일 지아이바이오는 회계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지아이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아직 구체적인 거절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아이바이오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스닥 현행 운영규정상 5회계연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전신인 넥스트코드에서 지난 2011년 상호를 변경한 지아이바이오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벌이며 파란만장한 길을 걸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상호를 변경한 2011년 항암 치료제(쎄라젠)를 개발을 추진하던 뉴제팜을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생수 수요가 늘자 제주 삼다수 유통에 나섰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 미미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지아이바이오는 '자원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11년 9월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업체인 골든호더(PT. GOLDEN HORDER)의 지분을 80억원에 매입한다고 밝혔지만 취득 금액을 대폭 내려 정정공시했고 지난 18일에는 계약해지를 공시했다.

이밖에도 LED(발광다이오드) 사업 추진도 발표했지만 지난해 2~3월 166억원의 공급계약이 모두 취소되는 등 번번이 투자자들을 울렸다.

한편 지아아비이오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58.9% 줄어든 33억 7000만원, 영업손실은 22억 40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별도 제무재표 기준 자본 잠식률도 50%를 초과했다. 때문에 2011년 11월 1만655원(감자 후)까지 올랐던 주가는 거래정지 전인 지난 18일 59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14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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