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3-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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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이를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없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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