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감사의견 거절···상폐 사유 발생

입력 2013-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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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한 알앤엘바이오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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