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수출입관리책임자 워크숍 개최

입력 2013-03-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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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심사정책국 주관으로 AEO공인기업의 수출입관리책임자·AEO공인심사팀 등 내부직원과 (사)AEO진흥협회가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이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에 즈음한 수출지원 등 관세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약 90명의 워크숍 참석자들은 AEO 제도 공인후의 기업성과를 평가하고 관세청의 AEO 심사 발전 방향, 중소 수출기업 AEO가입 확대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과의 MRA 체결 시 대 중국 수출기업들이 통관시간 단축 등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의 의견을 상시 수렴, 제도에 반영하고 AEO 공인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AEO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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