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3-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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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함이텍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