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에 무슨 일이… 남승우 총괄대표 22억 배당, 큰딸은 파산

입력 2013-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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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표 6년간 133억 배당 주식가치 1113억… 장녀 밤비씨는 40억 못갚아 은닉재산 조사

풀무원 남승우 총괄대표가 수십억원의 현금배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불거졌던 남 회장의 장녀 밤비씨의 파산선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풀무원홀딩스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당 102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할 계획이다. 배당액이 주총을 통해 확정되면 풀무원홀딩스의 주식 218만3578주(57.33%)를 갖고 있는 남승우 대표는 현금 22억2700만원을 받는다. 풀무원홀딩스는 2007년부터 배당 성향을 늘려 남 대표에게 22억~23억원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했다. 6년간 받은 액수만 130억원가량 된다. 1995년부터 받은 배당금을 합치면 261억원으로 불어난다. 그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1113억원(19일 종가 기준)이다. 여기에 풀무원홀딩스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까지 합치면 보유 재산은 더 늘어난다.

올해도 22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아버지와는 달리 밤비씨(37)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법원은 남씨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정모씨는 남씨가 40억원가량 되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남씨 등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당시 검찰에 남씨와 남편 박모씨가 돈을 빌리기 전인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돼 있는 상태고, 남씨는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남 대표의 장녀 밤비씨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3년 전부터다. 남 대표는 2011년 풀무원홀딩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밤비씨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풀무원홀딩스 주식 2만3841주(0.63%)를 전량 매도했다.

한편 풀무원홀딩스는 지난해 실적이 신통치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2%(195억1973만원) 감소한 171억4169만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3%(162억5295만원) 감소한 533억9027만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1.5%(181억983만8000원) 감소한 72억1541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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