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위해 주가조작한 '작전세력' 5명 기소

입력 2013-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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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지시한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작전 세력’ 일당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코스피 상장업체인 부동산리츠 회사 E사 주식에 대해 시세보다 높은 고가주문 1085회, 미리 거래 가격과 물량을 정해놓고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주문 197회 등 모두 135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사채자금 100억원과 52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한달간 주가를 조작하면서 고가주문, 통정매매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총 1223회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2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사 경영권 인수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창투사 임원 조모씨의 경우 주가조작 시나리오를 짜고 사채업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에 모여 전화로 매도 주문상황을 공유하며 매수 주문 지시를 하고, 차명으로 낸 매수 주문도 실시간으로 지시·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엔 전업투자자는 물론, 사모펀드 대표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E사 대주주와 증권사 관계자들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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