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재건축, 상가 문제로 ‘시끌’

입력 2013-03-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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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상금에 대한 추진위-상가 이견차 커

서울시와 소형주택 비율이 합의된 이후 순항하던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조합원 동의’라는 복병을 만났다.

아파트 주민과 단지내 상가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합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분리개발을 들고 나오는 단지도 생겨날 전망이다.

19일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위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2.4단지,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가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지 못해 조합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함께 각 동마다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율도 채워야 한다. 여기서 상가도 하나의 건물로 인정받아 상가 조합원들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

주공2단지 추진위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체 조합원 동의율은 85%이지만 상가 조합원의 경우 전체 89명 중 5명만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상가보상금에 대해 추진위와 상가 조합원 간의 이견차다. 개포2단지의 경우 주변 상가 시세 등을 기준으로 3.3㎡당 평가금액은 지하1층 기준 6500만원 선. 그러나 상가 조합원들은 3.3㎡당 1억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상가보상 금액이 커지면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 조합 추진위 측은 상가 조합원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가 보상가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 경우 상가를 재건축 계획에서 제척(除斥)시키겠다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최악의 경우 상가동을 빼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공4단지는 상가협의회가 추진위 측에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상가 보상가를 높여주는 등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개포시영이 경우 상가 주민들과 협상이 무산되면서, 이미 지난 11일 상가부분의 분할 재건축 방안을 놓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절차가 속속 진행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과천주공2단지와 7단지 등도 상가를 분리해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도 2009년 상가와 별개로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2년 뒤인 2011년 결국 아파트와 상가 조합을 합병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 조합원들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오고, 영업부분에 대한 권리도 과소평가되는 게 불만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 영업에 대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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