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피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0일 거래정지

입력 2013-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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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페결 지연공시 및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20일 하루동안 쓰리피시스템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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