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입력 2013-03-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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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정원 국정조사, 방송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7일 만에 가까스로 합의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벼랑 끝 대치’는 일단 해소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중 이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휘발성이 강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추가 개정과 상반기 내 대검 중수부 폐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등 현안도 대기하고 있다. 또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 등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까지 시행됐던 주택취득세 감면안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법을 처리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키로 했다. 양당이 작년 6월에도 이·김 의원에 대한 사안을 두고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리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방송공정성을 담보할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방송법을 개정해 종합유선방송(SO)의 채널 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 방송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여야의 생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정치 일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네 탓 공방’과 협상력 부재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국회와의 소통 없이 원안만 고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역시 발목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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