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큐텍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3-03-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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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아큐텍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큐텍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큐텍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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