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동아쏘시오홀딩스, 지주회사 요건 충족하나?

입력 2013-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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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정관개정안이 원안대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안정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5일 용신동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 4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된 정관은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전환하고 자회사를 편입시키기 위해현물출자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비상장 동아제약이 주식 처분이나 사업 양도 때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지난 1월 임시주총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물량 제한까지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의 반대로 부결됐다.

특별결의 부분은 박카스 사업이 편법 상속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 정관에 반영된 것이다.

주총은 이와 함께 1주당 1천원 현금 배당도 의결했다.

회사는 “지난해 제약시장 규모가 약 3% 감소했지만 전사적 노력으로 작년 매출이 2.6% 성장했다”며 “특히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터키, 캄보디아 등 신흥국 매출 확대와 일본 원료의약품 시장 진출에 따라 수출이 77%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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