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 양측 주총서 주식교환 최종 승인(종합)

입력 2013-03-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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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15일 양측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이날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하는 방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지분을 60% 보유한 최대주주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며 주식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돼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내달 26일엔 상장이 폐지된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30분만에 98.3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식교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3시간의 마라톤 격론이 이어졌고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의 부당성을 역설했지만 결국 주식교환안은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한국은행은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 전량(3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에 불참하고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특수은행 형태로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그렇지만 한은법(103조)에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씩,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과거에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셈이어서 1000여억원의 손해다. 반면에 3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식교환에 찬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양사 주총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교환 절차가 시작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사되고 내달 3일부터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내달 25일엔 신주권이 교부된 뒤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 상장은 폐지된다.

주식교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행되는 하나금융주식은 4684만4299주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경영효율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 강행에 대해 사실상의 합병이고,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작년 2월17일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4일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2.17 합의 이행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의사를 밝히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총에서 "주식교환 후에도 외환은행의 법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또한 이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60%의 지배지분을 보유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교환으로 경영이나 지배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동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태 회장은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17 합의 위반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외환은행 직원 누구라도 대화를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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