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영종 어울림 공사 관련 손배 피소

입력 2013-03-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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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및 단지 내 시설미비 등 87.9억 청구

금호산업은 인천 중구 운서 영종 어울림 분양자 60여명이 허위·과장광고 및 단지 내 특화시설 미비에 따른 87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7.13%에 해당한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피소 당시 소송가액(1억7100만원)이 공시요건이 되지 않았다”며 “청고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소송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인 천산개발과는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시행사,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등과 당사간의 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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