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신규기업, 소기업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최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로 건의됐던 내용이 적극 반영되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
중소기업청은 신규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초 변경지정된 신규 제품 19개를 포함,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취합해 총 27개 제품에 대한 시설·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먼저 생산실적이 요구됐던 석회석의 경우 기존 ‘3년간 연평균 생산량’ 항목이 ‘월 평균 생산능력’으로 변경됐다. 업력이 3년 미만인 신규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도로표지판 중 교통안전표지판은 공장 작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완화했다. 압착기 규격기준(2.5×6m)은 폐지했다.
기업 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물제품 공장면적 기준 폐지 △플랩밸브 외주 가능 공정은 필수공정 삭제 △개인컴퓨터 검사설비 임차 가능 등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생산현장의 인력실정을 감안해 전산업무개발은 타사 경력 인정기준을 ‘동일사업장 36개월 이상’에서 ‘여러 사업장 합산 36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측량업 중 측량수치지도 제작업 전문기술자를 고급, 중급, 초급 각 각 1명씩 보유해야 하는 부분을 고급기술자 1명 만 확보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공공조달 제품이 202개 선정된 만큼 추후에도 소기업, 신규기업 진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