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공정 하도급 피해 참지 마세요

입력 201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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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W업종 하도급거래 가이드북 발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산업생태계를 조성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거래 지침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12일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자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발간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모두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발주처에서도 최근 전면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하도급법 집행경험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설·제조업종과 달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업종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많아진 최근에서야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크게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3가지 항목과 함께 총 50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원사업자의 의무나 금지사항, 불공정 하도급으로 손해를 입은 수급업자가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3월 중으로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에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하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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