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증권사 간부급 3명 주가조작혐의 압수수색

입력 2013-03-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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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증권사 간부급 3명이 '스켈핑(초단타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2일 D증권사 간부급 3명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미리 사둔 주식 종목을 추천해 값을 띄운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일 이들의 자택과 지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버 정보 등을 압수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해놓고 증권 관련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식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증권업계에서 '투자 고수'로 알려진 유명 투자자들이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 등을 통해 '필명'을 날렸으며, 이들의 추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모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거물 투자자들로부터 추천 수고비인 '꽃값'을 받은 정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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