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곽현화 미투데이
개그우먼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떻게 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곽현화는 얼룩무늬의 민소매 티를 입고 입을 삐죽 내민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무임승차·무전취식·특정 단체 가입 강요·지문채취 불응 등 적발시 5만원, 스토킹 8만원, 출판물 부당게재·거짓광고·업무 방해·암표매매 등 1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곽현화 이제 어쩌나? 아무 사진이나 못올리겠네" "곽현화 과다노출 5만원 소식 충격이겠다" "과다노출 5만원은 너무한 것 아냐? 표현의 자유도 있는건데"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