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디웍스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디웍스글로벌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디웍스글로벌의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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