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정비업체 공조로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3-03-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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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체와 정비업체가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수리차량의 렌트비를 부풀려 타내는 곳이 수 곳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해 렌트카 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61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렌트카업체 대표 및 영업소장 등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차량 렌트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의 원인이 보험회사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향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피해자도 ‘렌트카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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