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야당 허가 없인 아무 것도 못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해야”

입력 2013-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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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책임론엔 “사퇴해서 해결되면 당장 사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기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배경엔 이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안 하고 충분한 토론이 형성되면 표결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이 허가 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나오니 그 전제를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내놓은 3대 조건에 대해선 “이미 다 거절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에 전혀 엉뚱한 제3의 사안을 들고 나온 건 민주당이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고 이런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으로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SO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이젠 과도한 주장을 거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부 책임론’엔 “지도부가 사퇴해서 해결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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