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서종욱(64)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61) 현대건설 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4대강 입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처리한 뒤 곧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