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학생, 잡지·어학교재 판매 피해 주의”

입력 2013-03-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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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C씨는 2011년 12월 D업체의 전화권유로 유명 영어잡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했다가 바로 다음날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또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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