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2만 유로·항소 금지… 공금횡령 전 시장, 종신형 선고 받아
그리스에서 비리 공직자의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아테네 형사법원은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아키스 초하조폴루스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2만 유로(약 7억2800만원)를 선고하고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하조폴루스 전 장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만 유로의 재산 변동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에 약 4만7000유로 규모의 자산을 재산 변동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2007년에는 3만3000유로 2008년에는 2만 유로의 재산 변동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의 부인은 2009년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인근의 호화 주택을 매입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초하조폴루스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리스 북부의 테살로니키 법원은 지난주 바실리스 파파게오르고폴로스 전 시장이 두 차례 재임하던 2000년대 말 모두 1800만 유로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수의 그리스인들은 공직자의 부패와 탈세 등 비리가 재정 위기를 불렀고 그 결과 가혹한 긴축 정책을 겪고 있다고 여겨 이런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