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공약실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근로자의 경우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기준을 변경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공약입안에 일조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육아휴직의 활용률이 저조하고 초등학교 3학년(만9세)까지는 부모의 애정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추구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