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회사측이 도입예정인 위약금 제도(할인반환금 제도)는 1년 또는 2년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미리 정해놓은 수준으로 위약금을 물게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동안 약정할인제도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LG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향후 LG유플러스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확대하는 것. 현재 LG유플러스는 LTE62요금제(기본요금 6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시 한 달에 1만8000원씩 모두 43만2000원을 할인해준다.
할인반환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5만4000원을, 6개월째 해지시 10만8000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6만2000원을, 20개월째 해지시 16만92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동통신업계는 위약금 도입으로 과도한 폰테크와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들은 위약금 제도가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1월부터 해당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