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거래업무 전력거래소로 이관

입력 2013-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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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RPS 시행 첫해인 지난해엔 REC 거래가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해왔으나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선 전력거래·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속해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지경부는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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