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치즈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 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