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이들 외에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 최종심을 기다리는 의원은 2명 더 있다.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심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의원은 다수의 전화 홍보원들을 채용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가 진행 중이다.
이들 두 명 역시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3월 말까지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어서 이번 재보선이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전 교수는 다다음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