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1보)

입력 2013-02-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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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긑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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