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3년도 가족친화인증계획을 공고하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설명회를 3월 15일까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임도 부문 가점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설명회 참가 신청은 3월 12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접수한다.
설명회 일정과 인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ffm.mogef.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또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2)으로 문의하면 된다.